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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2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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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인·허가 등) 보유자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에 규정(열거주의) □ 납 부 기 간 : 2023. 1. 16. ~ 1. 31. □ 납 부 세 액 :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18,000원 ~ 67,500원) □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전용계좌, 인터넷(http://etax.seoul.go.kr) 이용, 핸드폰 앱(STAX) 이용, 신용카드 납부, ARS(1599-3900) 등 □ 문 의 전 화 :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2286-65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