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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조회수 918 작성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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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첨부파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통합)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공개모집공고문 1부
2. 응모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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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