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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30
성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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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3년 1월 1일부터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도 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기부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불가, 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농협 방문 접수 ※ 결제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 기부한도: 연 5백만원 ○ 혜 택: 소득 공제, 답례품 제공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급 ‧ 성동구 답례품: 성동사랑상품원( 1천원권, 1만원권 단위 발행), 공연관람권( 서울숲 jazz 페스티벌(입석), 수량 추후 안내 ) ※ 270,000원 이상 기부자 해당 - 소득공제: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분 16.5% ※ 기부금이 모이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문 의 처: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2-2286-5137, 5140, 5141, 5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