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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5 작성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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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화석,암석) 보관자(단체, 개인) 2차 자진신고 기간 안내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화석,암석) 보관 단체,개인 2차 자진신고 협조 요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단체 및 개인은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1) 국공립 가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022년 1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2023.1.16.~3.15.(60일간)
다. 접수방법: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자우편: laando@korea.kr
라. 아울러 매장문화재(화석,암석)는 일반 고고유물과 같이 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으로 매매,증여,기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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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