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27
작성일 2023.01.11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할인 받고 납부하세요 | |
담당부서 | 세무2과 |
---|---|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할인 받고 납부하세요 ”
○ 과세기간: 2023. 1. 1. ∼ 12. 31.(1년분) ○ 납부기간: 2023. 1. 16. ∼1. 31. ○ 공 제 율: 11개월분(2~12월)의 7% ○ 신청방법: 성동구청 세무2과, 인터넷(http://etax.seoul.go.kr) ☞ 전년도 선납하신 분은 별도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편리하게 납부 - ARS(1599-3900)납부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납세상담 및 문의: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2) 2286-53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