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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8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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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신청하시면 10% 감면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012년 7월 이전 생산·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 신청 및 납부기간: 2023. 1. 16.(월 ) ~ 31.(화) ○ 신청방법: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 신청사항: 2023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은 후, 1월에 일시 납부 ※ 부과대상 기간: 2022. 07. 01. ~ 2023. 06. 30. ○ 납부방법 - 고지서 상 납부전용가상계좌 및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이용 - ARS(☎1599-3900) 납부 ○ 참고사항 - 2023년 부과대상(3월, 9월) 전체에 대하여 연납분 고지서 발송 -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3월·9월 정기분으로 발송 - 최초 연납 신청 후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 자동으로 연납 대상자가 되나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취소 ○ 문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02-2286-6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