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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9 작성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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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주키니 호박 구매자 반품 안내(3/29 ~ 4/2)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반품·보상 조치를 실시합니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반품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로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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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