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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9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4. 3. ~ ) |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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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tr_code=sweb |
첨부파일 | |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기간: 2023.4.3. ~ 예산 소진 시 3.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4.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고용장려금 지급 5.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6.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급 점검·환수 : 2023. 7. ~ 7. 성동구 접수처 · 주소: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고용장려금 전용창구 · 이메일: seongdong1@citizen.seoul.kr · 팩스: 02-2286-5944 · 문의: 02-2286-4500 (※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8.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위임은 신청이 아닌 지급 통장계좌에 한하여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9. 제출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2023년 발행본 및 유효기간이 신청월을 포함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통장사본 등 10. 지원 제외대상: 첨부문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