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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조회수 1427 작성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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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2023년 5월까지 산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채현경
문의처 02-2286-6386
첨부파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4. 3.(월) ~ 5. 31.(수)
* 지원대상: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3년 4월까지 휴직자)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하여야 함
(2023년 5월 휴직자)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하여야 함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접수방법
- 현장 방문: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전용창구/ 평일 09:00~18:00
- 이메일 : seongdong1@citizen.seoul.kr
- 팩 스: 02-2286-5944
- 우 편: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 앞"
!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02-2286-4500)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서식2),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위임장(필요시 제출: 신청인 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가족만 위임 가능)

* 기타문의: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붙임 1. 지원 제외업종 1부.
2. 신청서식(한글파일, pdf) 각 1부.
3. 서울시 접수창구(25개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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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