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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0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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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부에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보일러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등유 및 LPG구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 ~2023년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팀에서신청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보일러 및 LPG보일러 사용 세대 - '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해당 세대도 별도로 사업 신청 필요 - 제외대상 1)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등유 및 LPG보일러 미사용세대 2)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등유바우처,긴급복지지원 동절기연료비지원)수급세대 3)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4)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용 지원 (세대당 최대 59만2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실물카드(하나카드 추가발급 필요) 방법으로 지원, 차상위계층은 쿠폰 사용 - '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1인세대 343,800원/ 2인세대 257,200원/ 3인세대: 146,600원/ 4인이상세대: 8,400원 지원) 3.사용기간: 2023.3.27~6월 30일 -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02-2286-6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