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성동

새소식

조회수 556 작성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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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ㆍ납부기간 안내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 지방소득세1·2팀
문의처 02-2286-5346
’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기간 안내

◇ 대 상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2022년도 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납세지 :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방법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행안부 WeTax시스템 〔https://www.wetax.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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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