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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1
'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ㆍ납부기간 안내 |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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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방소득세1·2팀 |
문의처 | 02-2286-5346 |
’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기간 안내
◇ 대 상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 (2022년도 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납세지 :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방법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행안부 WeTax시스템 〔https://www.wetax.go.kr〕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