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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 작성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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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안내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담당자 신희호
문의처 02-2286-6358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납부되지 않은 건은 체납분(가산금 3% 추가)으로 부과됩니다. 한 번이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거나 고지받은 납부자는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미납 시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2012년 7월 이전 생산·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 납부기간: 2023. 5. 16.(화) ~ 31.(수)
○ 감면대상
-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용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의 보철용 차량
-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납부방법
- 고지서 상 납부전용가상계좌 및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이용
- ARS(☎1599-3900) 납부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매매·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
-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차량 취득, 폐차할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

맑은환경과 ☎02-2286-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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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