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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7
2023년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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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상우 |
문의처 | 02-2286-5640 |
첨부파일 | |
서울시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3년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ㅇ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지원(최대 5백만 원)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순공사비의 90% 지원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최대 3백만원 ㅇ 지원조건 : 난방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나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모두 교체 ㅇ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ㅇ 신청기간 : '23. 4. 25. ~ '23. 10. 31. ※ 예산(1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 (https://brp.eseoul.go.kr) -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ㅇ 전화상담 및 관련 문의 : 친환경건물과(☏02-2133-1192),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