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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5 작성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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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정은
문의처 02-2286-5025
첨부파일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인원: 성동구 301명 (서울시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까지 <2주간>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①~⑤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저축내용:
- 저축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매칭적립금+이자
※ 매칭적립금 비율: 1:1
○ 신청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2. 꿈나래 통장

○ 모집인원: 성동구 8명 (서울시 총 300명)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까지 <2주간>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①~③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저축내용:
- 저축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저축금액: 5 · 7 · 10만원, 12만원(12만원: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 가능) 중 선택
- 저축목적: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매칭적립금+이자
※ 매칭적립금 비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 신청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120 다산콜재단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첨부 파일 참조)

붙임 1. 포스터 각 1부.
2. 서울시 공고문 각 1부.
3.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희망두배 청년통장: 시트 1, 꿈나래통장: 시트 2) 1부.
4.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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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