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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8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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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여지원 |
문의처 | 02-2286-5454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총 65억 원(구자금 35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2023. 9. 18.(월) ~ 9. 26.(화)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ㆍ신고 미완료 업체(허가ㆍ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 1) 일반: 최대 2억 원(매출액의 1/4 범위 내) 2) 소액신청자: 2천만 원 이내 다. 융자금리: 연 1.5%(구자금)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마.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바. 융자은행: 성동구 내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5. 접수 및 문의처 -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2174-4304)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가.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 상담 필수 나.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등 필요서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