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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5 작성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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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여지원
문의처 02-2286-54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총 65억 원(구자금 35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2023. 9. 18.(월) ~ 9. 26.(화)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ㆍ신고 미완료 업체(허가ㆍ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
1) 일반: 최대 2억 원(매출액의 1/4 범위 내)
2) 소액신청자: 2천만 원 이내
다. 융자금리: 연 1.5%(구자금)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마.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바. 융자은행: 성동구 내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5. 접수 및 문의처
-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2174-4304)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가.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 상담 필수
나.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등 필요서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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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