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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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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하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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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재난안전 하천 감시용 CCTV를 새로 설치하기 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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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