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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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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 예고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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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83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불법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의해 강제 수거하고자 하나, 해당 게임기 소유(관리)자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불법 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0. 07. 10. ~ 2020. 07. 30.(20일간) 3.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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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송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