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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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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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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02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 성비 제한 단서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2286-5524, FAX : 2286-5927, E-mail : wys82@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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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