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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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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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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03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02-2286-5545, FAX: 2286-5927, E-mail : 2541choi@sd.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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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