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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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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미청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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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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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