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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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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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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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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