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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간주차요금 원금미납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1-299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간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의거 미납차량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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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