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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3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61호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6호(과태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1. 14.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과세대상: 03나01** 신현* 등 48건 3. 납부기한: 2021.1.31. 4. 공고기간: 2021.1.14. ~ 2021.1.31. 5.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6. 납부안내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 02-2286-5703 )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사과태료부과 공시송달 내역(1월). 2.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문(1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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