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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 |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1. 14.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2. 대상차량: 54너46** 문홍* 등 62건 (붙임 파일 참고) 3. 검사유효기간만료일: 2020. 9. 19. ~ 2020. 10. 23. (검사기간: 전·후 31일) 4.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21. 1. 14. ~ 2021. 1. 31. 6.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703)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종합검사 명령 공시송달 (0919~1023). 2.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명령 공고문(1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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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