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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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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34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동구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동사랑상품권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성동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 다. 상품권 판매를 위한 판매대행점과 협약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사용자의 재판매 및 환전 금지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1)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상품권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1)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아.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상품권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2286-5453, FAX: 2286-5925, E-mail: 2016010430@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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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윤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