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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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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에 공고합니다.
2022. 5. 26.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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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게시종료일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