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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가 277-121 외 1필지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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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성수동2가 277-121 외 1필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성수동2가 277-121 외 1필지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 공 사: 이안알앤씨㈜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업체: ㈜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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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열 |
게시종료일 |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