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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위반 가설건축물 시정지시)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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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 가설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반 가설건축물 시정지시 나.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다. 공고기간: 2022. 8. 5. ~ 2022. 8. 20. (15일간)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내역: 첨부파일참고 붙임 시정지시 공시송달(성동구 공고 제2022-1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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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환 |
게시종료일 | 2022-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