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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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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에 공고 합니다. 2023. 1. 19.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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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재성 |
게시종료일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