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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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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지연 및 미필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6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01. 20.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대상차량: 02로27** ㈜정진개* 등 105건 (붙임파일참고) 3. 공고기간: 2023.01.20. ~ 2023.02.06. 4. 의견제출기간: 2023.01.20. ~ 2023.02.06. 5.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705)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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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세은 |
게시종료일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