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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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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 41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안) 1. 제정이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 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 대상(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정보통신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전화: 2286-5180, FAX: 2286-5940, E-mail: jy0625@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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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