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17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탈부착수수료 인상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성동구 고시 제2023-37호
성동구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탈부착수수료 인상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탈부착수수료 인상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
|
작성자 | 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