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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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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나.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다. 공고기간: 2023. 3. 16. ~ 2023. 3. 31.(15일간)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공달내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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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진 |
게시종료일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