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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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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담당부서 건축과
첨부파일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나.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다. 공고기간: 2023. 3. 16. ~ 2023. 3. 31.(15일간)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공달내역: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김윤진
게시종료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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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