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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상금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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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117조에 의거 부과된 도로변상금 고지서를 규정에 의거 도로법 위반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타(수취인 부재, 송달거부,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나. 공시송달 기간 : 2023.3.17.~2023.3.31.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라.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마. 게시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고지서 일반우편 재발송)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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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게시종료일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