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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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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작성자 임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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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