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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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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286-26 외 1필지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행당동 286-26 외 1필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공 고 명: 「행당동 286-26 외 1필지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고기간: 2023. 3. 29.(수) ~ 2023. 4. 3(월)
○안전점검 계상금액: 12,000,000원(VAT 별도)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1776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자 의 계열사 불가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행당동 286-26 외 1필지) 1부
붙임2 안전점검 세부내용 2부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붙임4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 끝.
작성자 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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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