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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286-26 외 1필지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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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행당동 286-26 외 1필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공 고 명: 「행당동 286-26 외 1필지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고기간: 2023. 3. 29.(수) ~ 2023. 4. 3(월) ○안전점검 계상금액: 12,000,000원(VAT 별도)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1776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자 의 계열사 불가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행당동 286-26 외 1필지) 1부 붙임2 안전점검 세부내용 2부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붙임4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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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