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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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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과태료 2023년 1~2월과세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첨부파일
자동차 등 과태료 2023년 1~2월과세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세자에게 체납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65명
2. 공고내역: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3. 28. ∼ 2023. 4. 12.
4.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2286-5695)

붙임 공고문 및 2023.1~2월분 과세자료. 끝.
작성자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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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