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8
자동차 등 과태료 2023년 1~2월과세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첨부파일 | |
자동차 등 과태료 2023년 1~2월과세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세자에게 체납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65명 2. 공고내역: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3. 28. ∼ 2023. 4. 12. 4.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2286-5695) 붙임 공고문 및 2023.1~2월분 과세자료. 끝. |
|
작성자 | 이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