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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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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예정처분 사전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3. 3. 29. ∼ 2023. 4. 13.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성동구청 안전관리과(☏02-2286-5152)
작성자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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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