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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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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예정처분 사전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3. 3. 29. ∼ 2023. 4. 13.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성동구청 안전관리과(☏02-2286-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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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