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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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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담당부서 토목과
첨부파일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게시종료일 2023-07-31
작성자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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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