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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처분 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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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처분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년 4월 12일 ~ 2023년 4월 27일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첨부파일 확인 4. 공고내용: 가. 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5.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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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4-27 |
작성자 | 이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