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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경과·안내 및 부과(수시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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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지연 및 미필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및 명령문을 송부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6호 (과태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4. 17.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안내·명령 및 부과(수시분) 공시송달 2. 대상차량: 01로17** 이영* 등 338건 (붙임파일참고) 3. 공고기간: 2023.04.17. ~ 2023.05.01. 4. 의견제출기간: 2023.04.17. ~ 2023.05.01. 5.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705)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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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5-01 |
작성자 | 천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