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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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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태헌 |
첨부파일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3. 4. 21. ~ 2023. 5. 1. 3. 폐업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71 (마장동) 4. 관련문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 02-2286-649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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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5-01 |
작성자 | 윤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