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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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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공준용
문의처 022-2865-388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1. 대 상 지 :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2. 지정기간 : 2023년 4월 27일부터 2024년 4월 26일까지
게시종료일 2023-05-05
작성자 공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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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