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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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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준용 |
문의처 | 022-2865-388 |
첨부파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1. 대 상 지 :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2. 지정기간 : 2023년 4월 27일부터 2024년 4월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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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5-05 |
작성자 | 공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