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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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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나연 |
문의처 | 02-2286-6064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7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별첨 3. 공고기간: 2023. 4. 25. ~ 2023. 5. 9.(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02-2286-6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성 동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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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5-09 |
작성자 | 김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