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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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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김나연
문의처 02-2286-60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7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별첨
3. 공고기간: 2023. 4. 25. ~ 2023. 5. 9.(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02-2286-6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성 동 구 청 장
게시종료일 2023-05-09
작성자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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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