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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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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선화 |
문의처 | 02-2286-7188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5. 1. ~ 2023. 5. 15. (14일간) 2. 공고 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대 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성동구청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02-2286-7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반송)2023050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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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05-15 |
작성자 | 박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