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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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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천세은
문의처 02-2286-5705
첨부파일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지연 및 미필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6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05. 25.


성 동 구 청 장

1. 제 목: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대상차량: 01로17** 이영* 등 113건 (붙임파일참고)
3. 공고기간: 2023.05.25. ~ 2023.06.08.(14일 간)
4. 의견제출기간: 2023.05.25. ~ 2023.06.08.(14일 간)
5.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705)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종료일 2023-06-08
작성자 천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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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