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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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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공정표 수정)「성수동2가 278-52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류하진
문의처 022-2865-630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성수동2가 278-52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 공고기간(접수기간): 2023. 05. 26.(금) ~ 2023. 6. 1.(목)
○ 안전점검 계상금액: 96,679,773원(VAT 별도)
○ 참가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1776호
○ 제출방법: 방문(성동구청 건축과)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붙임 1.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성수동2가 278-52)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3.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의 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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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30)
공정표의 내용이 안전관리계획서와 상이(점검시기 미표기 등)하여,
시공사와 협의 후, 공정표의 점검시기를 추가 표기하였습니다.
참고: 첨부파일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의 건)
게시종료일 2023-06-01
작성자 류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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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