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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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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박소정
문의처 02-2286-6575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한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게시종료일 2023-09-25
작성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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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