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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고시서 반송분 안내·명령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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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가혜 |
문의처 | 02-2286-5705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안내·명령 및 부과(수시분) 공시송달 2. 대상차량: *모5039 홍지* 등 243건 (붙임파일참고) 3. 공고기간: 2023.09.19. ~ 2023.10.04. 4. 의견제출기간: 2023.09.19. ~ 2023.10.04. 5.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705)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시분 및 안내명령). 2. 9월19일 공시송달 대상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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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종료일 | 2023-10-04 |
작성자 | 김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