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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4
성동구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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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과 법제팀 김영아(02-2286-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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