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성동

보도자료

조회수 62 작성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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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첨부파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과 법제팀 김영아(02-2286-5128)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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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